외국인투자기업(외투법인) 정의
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(2조1항6호, 시행령 2조)에 규정된 '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'을 가리키는데,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%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.
그러나 외국인들이 가진 총지분이 50%를 넘더라도 '외국인 1인 지분'이 10% 미만이면 국내기업으로 분류된다.
삼성전자, 포스코 등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%를 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10% 이상을 가진 1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외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.
한편 외국인 주식지분이 10% 미만일지라도 '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, 혹은 기술의 제공?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'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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